학교폭력

학교폭력 초기단계부터
소년범죄 사건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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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개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진행절차

학교폭력 발생
학교폭력 접수
전담기구 학교폭력 시안조사
전담기구의 심의
객관성 요건 미충족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
조치처분
행정심판&행정소송
객관성 요건 충족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학폭위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 요소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 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매우높음 없음 없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학교폭력사건종류

학교폭력 청구대리

학교폭력 소송

학폭위 조사

소년보호사건 보조인

소년 범죄

공연음란죄

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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